주주여러분께
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
- 다 음 -
1. 주주확정 기준일 : 2021년 12월 31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2년 1월 1일 ~ 2022년 1월 31일
2021년 12월 15일
대 표 이 사 염 병 진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은행장 박 성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