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정보

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
  • 관리자
  • 2022.12.14
  • 1297

주주여러분께

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 

 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

 

-         음  -

 

1.    주주확정  기준일 : 2022년 12월 31일

2.    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023년 1월 31일

 

2022년 12월 14일

 


()동 방 아 그 로

      사      병  진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             
은행장 박 성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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